접근금지 요청에도 무시하고 등굣길까지 따라와
"초등학생 남매랑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주장
"초등학생 남매랑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주장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수년간 옆집 초등학교 남매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했습니다.
그는 11살, 9살에 불과한 초등학생 남매에게 접근해 강제로 인사시키거나 건물 계단을 막고 손뼉을 마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남매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남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남매가 다니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학교 앞에서 남매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남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데다가 이미 범행 전 남매의 어머니와 경찰이 접근금지 요청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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