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 가서도 성폭행"…뒤늦게 범행 인식해 신고
경찰, 인터폴 공조 및 피해자 라포 형성해 집중 수사
경찰, 인터폴 공조 및 피해자 라포 형성해 집중 수사
13년 동안 수천 번 넘게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피해자가 12살 때 처음 강제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 모두 이민을 간 뉴질랜드에서도 A 씨의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명백한 범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한국으로 도주하며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 씨를 검거해 그제(15일) 구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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