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1시 20분쯤 7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쯤, "이웃집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귀가했다"는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A씨 집에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을 쏴 현행범 체포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A씨는 경찰이 동행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lee.han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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