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 시 열차에 무임 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 입석을 원칙으로 표를 구입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은 무임승차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코레일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자회사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 가운데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며,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무임승차 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는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 등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수사 대상인 직원들에 대해 결과에 따라 문책 등을 하고, 향후 열차 무임승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코레일의 다른 자회사 직원의 무임승차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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