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 강요…급여로 협박하기도
2월 사망한 주무관 유족 "서기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2월 사망한 주무관 유족 "서기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어제(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폭언과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서기관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부르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 협상 대상 공무직에게 '급여를 깎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감사와 별도로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A 기관이 보건소장으로 파견갔을 당시에도 갑질과 비위를 일삼았다는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 서기관은 세 차례에 걸쳐 냉면 그릇 등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후 이를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먼저 뜨는 사람을 기억하겠다'며 음주를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세차와 주차를 지시하고 16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A 서기관의 괴롭힘에 부하 직원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사망한 B 주무관의 유족은 고인이 A 서기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B 주무관의 사망과 A 서기관 사이에 직·간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자살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은 "B 주무관이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말한 게 진료 상담기록에서 확인되는데도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한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견을 나가서도 갑질과 비위를 일삼은 것을 언급하며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지만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서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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