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대상 기관임에도 심사 전혀 받지 않아
정 의원 "특허청, 적법한 절차 따라야 한다"
정 의원 "특허청, 적법한 절차 따라야 한다"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 높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특허청 산하 기관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임에도 취업심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년간 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명은 법무법인·특허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심사대상인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허청도 매년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기관 업무, 취업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을 때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특허청이 산하기관의 잘못을 몰랐다 해도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퇴직자들은 적법한 취업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