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징역 35년 유지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어제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관한 사유는 이미 충분히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의 주거지에서 4살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딸이 과자를 몰래 먹는 것을 보고 수차례 폭행하고 이후 “배고파요. 밥주세요.”라는 말에 분노해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 당시 4살 난 딸의 체중은 7kg에 불과했습니다.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수준입니다.
해당 사건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다뤄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서 판결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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