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
한 40대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습니다.
당시 A씨는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를 뒤에서 승용차로 들이받았으며 A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해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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