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6일) 50대 여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국회 본관 앞 이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김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했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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