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제한 선박에 '낚시어선' 포함해 사각지대 보완해야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다가간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으나 시행규칙 미비로 인해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생태계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돼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법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로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만 한정됩니다. 위 의원은 이에 낚시어선은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 의원에 의하면 현재 포털과 SNS 등에서 '돌고래 뷰 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는 등의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해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 조치 없이 이뤄져 돌고래가 선박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자, 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위 의원은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 사진=연합뉴스 캡처
위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해역 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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