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권상실 청구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추가 조사해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B 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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