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등으로 대화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A 씨는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다른 신도 B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전달했습니다.
B 씨는 이를 다른 신도 2명에게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습니다.
검찰은 A 씨, B 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 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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