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녹음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녹음 파일이 다른 곳에 공개되거나 누설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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