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검거된 30대 남성이 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어젯밤 10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아 'B급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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