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감금 조치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
형량 추가될 가능성도
형량 추가될 가능성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징역 20년 확정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습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반성은 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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