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돌며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 있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2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훔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는 약 12만 원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제주지역 농협은행 3개소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바쁜 사이 창구 등에 놓여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4개를 훔쳐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훔친 돈은 약 2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선 범행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끊겨 식비 등 생활비가 없어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외에 갈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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