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한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는 각각 몰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쯤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B씨에게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87차례의 음란 사진과 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 1월 7일 낮 12시 3분쯤 B씨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아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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