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은해의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대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고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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