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가 가능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참석자들에게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외 자료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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