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동생 이희문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 형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로 피카코인 등 한국산 가상화폐 3종의 가격을 띄운 뒤,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관리와 감독업무를 한 30대 직원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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