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병원이 약국에 요구하는 돈을 '병원지원금'이라 합니다.
병원을 개업할 때 2억 원을 내면, 약국에 처방전 월 1천 장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요구 탓에 개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신규 약국 매물입니다.
4개 병원이 들어설 곳이라며 독점 약국이라고 강조합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총 3억 8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 인터뷰(☎) : 약국 개업 브로커
- "(월세가 550하고 그다음에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2억 3천이라는 게 이제) 지원. 병원 전체 지원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몰아줄 테니,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란 겁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매약도 하지만, 주된 수입은 처방약 조제료에서 나오는 만큼 약사들은 병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30대 약사 A 씨는 지원금 2억 원을 요구받고 개업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약사
- "그냥 2억도 큰 돈인데 현금으로 2억이란 말은 대출을 받기도 애매합니다…현금 2억은 검은돈 달라는 겁니다."
지원금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처방 약을 조제할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약사
- "같은 성분의 항생제여도 다른 회사 거로 내면서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그걸 어겨가면서 대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처방전 알선을 매개로 한 담합은 약사법 위반 행위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담합이 주로 개업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한 자'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 "보건소에 이미 허가가 났거나 신고가 된 업소를 관리하는 건데, 여기는 약국이 개설되기 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처벌 대상에 '개업을 준비하는 자'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
- "실제 병원지원금이 오가는 건 병원과 약국 개설 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사들의 개업을 막는 지원금 관행을 근절하려면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병원의 지원금 요구를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처럼) 병원이 약국에 요구하는 돈을 '병원지원금'이라 합니다.
병원을 개업할 때 2억 원을 내면, 약국에 처방전 월 1천 장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요구 탓에 개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신규 약국 매물입니다.
4개 병원이 들어설 곳이라며 독점 약국이라고 강조합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총 3억 8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 인터뷰(☎) : 약국 개업 브로커
- "(월세가 550하고 그다음에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2억 3천이라는 게 이제) 지원. 병원 전체 지원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몰아줄 테니,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란 겁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매약도 하지만, 주된 수입은 처방약 조제료에서 나오는 만큼 약사들은 병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30대 약사 A 씨는 지원금 2억 원을 요구받고 개업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약사
- "그냥 2억도 큰 돈인데 현금으로 2억이란 말은 대출을 받기도 애매합니다…현금 2억은 검은돈 달라는 겁니다."
지원금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처방 약을 조제할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약사
- "같은 성분의 항생제여도 다른 회사 거로 내면서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그걸 어겨가면서 대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처방전 알선을 매개로 한 담합은 약사법 위반 행위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담합이 주로 개업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한 자'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 "보건소에 이미 허가가 났거나 신고가 된 업소를 관리하는 건데, 여기는 약국이 개설되기 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처벌 대상에 '개업을 준비하는 자'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
- "실제 병원지원금이 오가는 건 병원과 약국 개설 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사들의 개업을 막는 지원금 관행을 근절하려면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병원의 지원금 요구를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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