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 학생, 만 14세…형사처벌 대상"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북부 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 A 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B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B 교사는 A 군의 수업 방해가 계속되자 교무실로 데리고 갔고, A 군은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현재 A 군은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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