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62차례 걸쳐 횡령
"출금 사유 허위 입력까지"
"출금 사유 허위 입력까지"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오늘(1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여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 입력한 것이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 5000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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