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음주운전으로 60대 상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케 한 전력도"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케 한 전력도"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려 6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40대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60대 B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20년 전인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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