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혼선만 가져올 것" 비판…"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반대"
고시 사항마다 법 한계 봉착해 재논의 필요
고시 사항마다 법 한계 봉착해 재논의 필요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한심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해당 고시 내용에 대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수업 중 교실에서 내보낸 아이가 3층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고시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주 엉망인 생각이고,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혼선 만 가져올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교육청이 최근에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 의원은 악성 민원을 교감이 1차 전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감의 업무가 과다할 것 같다며 추가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콜센터 운영에서 성찰 없는 보호 대책을 내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6개 교원단체와 3주에 걸쳐 교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는데,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시 교권 보호 대책들을 논의해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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