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취재 중 경찰 사칭…항소심도 유죄
공직 사칭으로 국가 기능 신뢰 해쳐
공직 사칭으로 국가 기능 신뢰 해쳐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경찰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A 취재기자와 B 촬영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었던 벌금 150만 원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취재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이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구조와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한 A씨의 행위 등을 살펴봤을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갔습니다.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였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을 그리고 B씨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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