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신미약 아냐…욕구 충족 위해”
장기간 CCTV 없는 후보지 수십회 답사
장기간 CCTV 없는 후보지 수십회 답사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본 뒤 모방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성폭행 범행도구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쇠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장기간 물색한 뒤 몇몇 후보지를 정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범행이 이뤄진 등산로를 최 씨가 수십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 2회씩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이메일과 게임 채팅 내역, 주서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동기 관련 통합심리분석 및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M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모방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 실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이틀 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분 동안 방치된 피해자가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관에게 발견돼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적극적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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