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와 C씨 역시 선고 5일 만인 지난 6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도주했지만 A씨 등이 개인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다시 잡혔고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폭행 당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 등은 빼앗은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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