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소총으로 지나가던 여성에 비비탄 쏜 남성
지난해 10월에도 비비탄 쏜 것으로 추정
피해 경비원 "눈에 비비탄 맞아 한 달간 불편"
불법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 시 처벌
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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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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