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밤 정해집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고, 여러 펀드를 운용하며 환매 대금이 부족해진 부실 펀드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운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후 5시 20분경 심문이 끝난 가운데, 심문을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억울한 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부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신영빈 기자 / welco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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