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 수천 개를 만들고 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2천30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제작하거나 수집한 합성 음란물 5800여 개를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씨는 영상물들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한 노트북과 외장하드/사진=제주경찰청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A씨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한 뒤 A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지난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이때 A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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