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제가 (민주당에)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며 "열심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타인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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