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대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내 병간호비로 수천만 원 받아
재판부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긴 어려워"
재판부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긴 어려워"
아내 병간호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50대 경찰 간부 A씨와 돈을 건넨 60대 대학교 동창 B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약 1년간 12회에 걸쳐 B씨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넘겨졌고, 재판부는 A씨가 받은 360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가 췌장암 말기 판정 이후 병간호를 위해 휴직했지만, A씨 급여와 암보험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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