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 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는데, A 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돌려막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은행은 추산한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며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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