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
A씨는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주장
A씨는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주장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상실'과 그러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알츠하이머,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등 증세로 이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7명 중 4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8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과 관련자들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치매와 피해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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