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
내후년인 2025년부터 서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이 부과됩니다.한강공원은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단계적으로 지정돼 앞으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장면 등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와 축제의 푸드트럭(먹거리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은 ▲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천753톤에서 2026년까지 10%(275톤) 감축한 2천478톤까지 줄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분리배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버스정류장, 대학가, 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렸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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