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열사 흉상' 15층 로비서 철수
대검찰청이 여직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임 씨의 작품인 '이준 열사 흉상'을 15층 로비에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준 열사 흉상'은 정부미술품인데, 유죄 판결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반환 요청이 들어와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우리나라 1호 검사인 이준 열사를 기리기 위해 대검이 2011년에 구입해 1년 단위로 연장 대여를 해왔습니다.
앞선 그제(5일) 서울시도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임 씨의 작품 2점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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