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아이돌 멤버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오늘(7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으며 수사 진행 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30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