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통학차 기사 A씨, 딸 친구 여고생 성폭행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1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어제(6일) A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전고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자녀의 친구였던 여고생 B씨를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했고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자 고소했습니다.
반면 A씨는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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