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금 8억 청구소송 기각
‘계곡 살인’으로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 씨가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옛 오렌지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자 윤 씨 사망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입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시작했지만,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 중단됐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2019년 6월 30일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 사망 당시엔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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