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직장인 1000명에게 젠더폭력 문제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5.1%는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율은 여성(24.1%)이 남성(8.1%)의 3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2배였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29.7%는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38.4%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체 응답자의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0%)보다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뒀다’(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5%)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일터가 성범죄 무법지대가 된 이유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용자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들어간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이 중 58.5%는 비디오 시청 등 온라인 교육으로 나타났다”며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강의 내용과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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