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다음 달 11일 시행됩니다.
오늘(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 원,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 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는 30만 원, 정지는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가중까지 이어지면서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 3만 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습니다.
포상금은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내 음주운적 적발 건수는 2020년 1246건, 2021년 1769건, 지난해 1650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023건 등입니다.
112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2020년 1913건, 2021년 4299건, 지난해 4988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301건 등입니다.
앞서 4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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