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차 입장문 내 "균형 있는 판단 바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27일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 등에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졌다"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이 후보자는 12살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며 판결문에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후보자는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한 차례 해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