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충분히 인정"
생후 4개월 영아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출산한 A씨는 홀로 양육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길게는 21시간가량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권유했으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홀로 양육하며 주변에 출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어 아사로 추측된다"며 "일시적 방임이 아니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며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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