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적극 제기할 것"
법무부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자를 적발하는 데에 공권력이 낭비된 만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에 상응하는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벌인 경우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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