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진주지역 모텔에서 숨진 20대에게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숨진 20대, A씨와 함께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 여성이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A·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이 마약 투여 후 숨을 쉬지 않자 일행은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며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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