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근로자라 제한 못해"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이 지급돼 논란입니다.
어제(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동선수 A씨를 의원면직(사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천8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홀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해야 한다"며 퇴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이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가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징계는커녕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구는 법과 제도의 한계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 관계자는 "A씨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업팀 감독조차 수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퇴직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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