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648억 원(11건) 규모입니다.
오늘(20일)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 원), 감리 12건(574억 원)으로 모두 892억 원 규모이며,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합니다.
LH는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으며,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를 추진하고자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거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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