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A씨가 어제(19일) 숨진 가운데, 피의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채널A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18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공원 입구에 도착해 차 뒤에 몸을 숨긴 상태로 산책로 입구를 반복해서 살피는 행동을 하는 최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최씨는 차량 옆으로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살핀 후 옆으로 걸어나갔고, 10초 뒤 다시 차량 뒤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씨가 살피던 방향에는 산책로 입구가 있었으며, 범행 장소와는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약 1시간을 걸은 뒤 11시쯤 신림 공원 인근에 나타났습니다.
11시 44분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고, 약 25분 뒤인 12시 10분에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19일) 오후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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