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친 운전자 신 모 씨가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17시간 만에 풀어줬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는다는 게 누리꾼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신 씨의 모습과 뇌사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가 알려지며 공분을 샀고,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당시 경찰 관계자는 "과실범이고 변호사의 신원 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었던만큼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도 또 논란을 낳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경찰은 사고 직후 간이 검사를 통해 신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했다"는 신 씨의 진술과 당시 의약품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 체포 당시 케타민 양성이 나왔고, CCTV에서도 이상한 걸음걸이를 보면 구속 요건이 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마약 투약량이나 종류가 아닌 운전 곤란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범으로 본 경찰의 오판을 꼬집는 겁니다. 반면, 익명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다, 관례상으로 구속 시 합의나 보상이 매끄럽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된다"며 이런 점을 경찰이 고려해 즉각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일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죠.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의료 기록을 토대로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 3종 투약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정밀 검사 결과 신 씨가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 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지난 14일에도 경찰 관계자는 석방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가) 신원보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변호사보다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어도 오히려 "신 씨의 뒷배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확산되며, 결국 당시 석방이 적절했느냐 문제로 귀결됩니다.
신 씨를 풀어준 신원 보증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신원 보증은 피의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 씨가 당초 선임해 신원 보증까지 했다던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 씨와 관련해 향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을 보증인에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2020년에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된 뒤 신원 보증을 받고 풀려난 60대 남성이 2명을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신 씨의 구속 이후, 교통 사고와 별도로 경찰은 신 씨의 약물 처방이 적절했는지, 마약 투약 건과 관련한 병원에 대해서도 살펴 봤고,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 몫입니다. 이미 이목을 끈 사건인만큼, 향후 신 씨의 잘잘못에 대한 벌의 경중도 관심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경찰의 초기 대응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으로서 법리적 관점으로 억울한 면 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약간의 오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개선해나갔으면 합니다.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수사를 하든 괴담만 쏟아지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테니깐요.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일단 경찰은 사고 직후 간이 검사를 통해 신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했다"는 신 씨의 진술과 당시 의약품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 체포 당시 케타민 양성이 나왔고, CCTV에서도 이상한 걸음걸이를 보면 구속 요건이 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마약 투약량이나 종류가 아닌 운전 곤란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범으로 본 경찰의 오판을 꼬집는 겁니다. 반면, 익명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다, 관례상으로 구속 시 합의나 보상이 매끄럽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된다"며 이런 점을 경찰이 고려해 즉각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일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죠.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의료 기록을 토대로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 3종 투약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정밀 검사 결과 신 씨가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 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지난 14일에도 경찰 관계자는 석방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가) 신원보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변호사보다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어도 오히려 "신 씨의 뒷배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확산되며, 결국 당시 석방이 적절했느냐 문제로 귀결됩니다.
신 씨를 풀어준 신원 보증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신원 보증은 피의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 씨가 당초 선임해 신원 보증까지 했다던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 씨와 관련해 향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을 보증인에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2020년에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된 뒤 신원 보증을 받고 풀려난 60대 남성이 2명을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신 씨의 구속 이후, 교통 사고와 별도로 경찰은 신 씨의 약물 처방이 적절했는지, 마약 투약 건과 관련한 병원에 대해서도 살펴 봤고,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 몫입니다. 이미 이목을 끈 사건인만큼, 향후 신 씨의 잘잘못에 대한 벌의 경중도 관심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경찰의 초기 대응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으로서 법리적 관점으로 억울한 면 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약간의 오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개선해나갔으면 합니다.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수사를 하든 괴담만 쏟아지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테니깐요.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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